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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재반박 민원] 송도 도그파크 미중성화견 입마개 착용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및 안전사고 위험 시정 요구

귀 공단의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기준 개선을 위해 매너벨트 도입 등을 검토하고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입마개 착용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상위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어긋난 위험한 탁상행정입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상위법(동물보호법 제21조 등)상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
현행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는 법률상 지정된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에만 한정됩니다. 공격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유도하거나 조건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 행정 지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2. 미중성화 관리 목적과 수단의 명백한 괴리
미중성화견에 대해 공공시설에서 우려하는 핵심 문제는 '수컷의 마운팅 및 잦은 마킹',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교배 사고'입니다.
입마개는 물림 사고 방지용 도구일 뿐, 하체의 번식 행동이나 마킹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전혀 맞지 않는 입마개를 '안내'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기형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3. 체온 조절 차단으로 인한 동물학대 및 질식·열사병 위험
도그파크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노는 운동 공간입니다. 반려견은 땀샘이 없어 입을 벌려 혀를 내미는 팬팅(panting)으로만 체온을 조절합니다. 뛰노는 공간에서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체온 조절을 원천 차단하여 열사병,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치명적인 생명 위협을 유발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동물보호법의 기본 취지인 동물복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4. 방어 기제 박탈에 따른 2차 물림 사고 유발
다른 개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환경에서 특정 반려견에게만 입마개를 씌워 운동장에 들여보내는 것은, 돌발 충돌 시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빼앗아 해당 반려견을 무방비한 피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요청 사항: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 도입]
현장에서 '단순 권고나 안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미중성화견 입마개 착용 안내' 지침을 즉각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마운팅 및 교배 사고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중성화 수컷견: 마운팅 및 마킹 방지를 위한 '매너벨트(기저귀) 착용 의무화'를 출입 조건으로 지정
2. 암컷견: 원치 않는 교배 및 수컷견 흥분 유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정기(생리 중 및 전후 일정 기간) 출입 제한' 규정 명문화

  • 민원기관
    송도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먼저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이용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다수의 반려견이 목줄을 해제한 상태로 함께 이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견 및 사나운 견(맹견),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제한 기준과 입마개 착용 안내는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출입제한 기준은 도그파크 이용수칙에 따른 시설 이용 기준이며입마개 착용 안내는 물림 사고 등 돌발상황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차원의 안내 사항입니다.

기존 답변 중 미중성화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부분은미중성화 여부만을 이유로 입마개 착용을 출입 조건으로 정한 취지는 아니었으나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입제한 기준과 입마개 착용 안내가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미중성화 여부만을 이유로 입마개 착용을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은 재검토하고도그파크 이용기준의 목적과 현장 안내 내용이 보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정비 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미중성화 수컷견의 매너벨트 착용발정기 암컷견의 일시적 출입 제한 등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도그파크 운영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중성화 여부 확인 및 현행 이용수칙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향후 보다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그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도공원사업단(☎ 032-456-28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9.11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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