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0]
[재반박 민원] 송도 도그파크 미중성화견 입마개 착용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및 안전사고 위험 시정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먼저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이용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다수의 반려견이 목줄을 해제한 상태로 함께 이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견 및 사나운 견(맹견),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제한 기준과 입마개 착용 안내는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입제한 기준은 도그파크 이용수칙에 따른 시설 이용 기준이며, 입마개 착용 안내는 물림 사고 등 돌발상황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차원의 안내 사항입니다.
기존 답변 중 미중성화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부분은, 미중성화 여부만을 이유로 입마개 착용을 출입 조건으로 정한 취지는 아니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입제한 기준과 입마개 착용 안내가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미중성화 여부만을 이유로 입마개 착용을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은 재검토하고, 도그파크 이용기준의 목적과 현장 안내 내용이 보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정비 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미중성화 수컷견의 매너벨트 착용, 발정기 암컷견의 일시적 출입 제한 등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도그파크 운영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중성화 여부 확인 및 현행 이용수칙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보다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그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도공원사업단(☎ 032-456-28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9.11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