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20]
삼산체육관 인천시민이 우선 사용해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삼산월드체육관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주신 인천시민 100%사용 적용 및 타시도 주민 할인적용 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어 저희 삼산월드체육관 스포츠센터는 인천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천시민 우선사용 비율 80%이상)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삼산월드체육관은 인천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가 최우선 이지만, 인천시민 이용을 100%로하여 타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공 체육시설이 추구하는공익성과 모든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타시도 주민에 대한 할인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할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할인을 타시도 주민이라 하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456-2166)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21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월드체육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