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9]
반려견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달빛공원 도그파크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 출입제한 기준의 수립 주체 및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준은 송도 도그파크 운영개시 당시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에서 수립한 「송도 도그파크 운영계획(안)」에 출입제한 사항으로 포함하여 마련한 시설 이용기준입니다.
「송도 도그파크 운영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도그파크 이관 통보 및 위탁관리 운영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해당 계획에 ‘사나운 견(맹견) 및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귀하께서 재차 문의하신 해당 출입제한 사항의 법령상 근거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의 반려견 놀이터 출입을 제한하도록 직접 정한 사항에 따라 마련된 기준은 아니며, 도그파크 운영개시 당시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설 이용기준으로 마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이용기준은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반려견을 일률적으로 위험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개체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다수의 반려견이 목줄을 해제한 상태로 함께 이용하는 도그파크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하여 적용해 온 기준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기준은 이용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현재의 반려동물 양육환경 및 이용문화, 타 공공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이용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이용기준에 관한 담당부서는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시설 담당자(032-456-2868)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20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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