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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반려견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

도그파크 별도의 이용기준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중성화 미실시 반려견의 출입제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여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그파크 이용안내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직원이 임의로 정하여 입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도그파크 이용기준에 따른 출입제한 조치입니다.
특히 여러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번식행위, 개체 간 충돌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이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18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이용기준' 이란 무엇인지 상세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게시판이나 조례등을 공개해 주시고, '도그파크 이용안내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해당 규정은 2018년을 기점으로 사라진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때 법적인 근거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재문의하신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미중성화 반려견의 출입제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다수의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입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출입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다수의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도그파크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시설 이용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이용기준은 도그파크 현장 관리실 앞 이용안내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FAQ의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이용방법’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게시된 이용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출입제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양육환경 및 이용문화의 변화,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입제한 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반려견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은 모든 반려견이 충돌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개체라는 전제하에 상위법령 및 조례, 시행규칙에도 없는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송도공원사업단입니까? 인천시설공단 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위와 같은 시각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강제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만든 규정인지 답변하시고, 다시한번 규정의 근거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거없이 공공기관이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 규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해당규정에 대한 담당자의 연락처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 민원기관
    송도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달빛공원 도그파크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 출입제한 기준의 수립 주체 및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준은 송도 도그파크 운영개시 당시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에서 수립한 송도 도그파크 운영계획()에 출입제한 사항으로 포함하여 마련한 시설 이용기준입니다.

 송도 도그파크 운영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도그파크 이관 통보 및 위탁관리 운영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해당 계획에 사나운 견(맹견및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귀하께서 재차 문의하신 해당 출입제한 사항의 법령상 근거와 관련해서는상위법령 또는 조례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의 반려견 놀이터 출입을 제한하도록 직접 정한 사항에 따라 마련된 기준은 아니며도그파크 운영개시 당시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설 이용기준으로 마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이용기준은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반려견을 일률적으로 위험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개체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다수의 반려견이 목줄을 해제한 상태로 함께 이용하는 도그파크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하여 적용해 온 기준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기준은 이용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현재의 반려동물 양육환경 및 이용문화타 공공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이용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이용기준에 관한 담당부서는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이며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시설 담당자(032-456-2868)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6.08.20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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