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8]
도그파크 별도의 이용기준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재문의하신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미중성화 반려견의 출입제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다수의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입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출입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다수의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도그파크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시설 이용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이용기준은 도그파크 현장 관리실 앞 이용안내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FAQ의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이용방법’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게시된 이용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출입제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양육환경 및 이용문화의 변화,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입제한 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19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