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시민의 소리

  1. HOME
  2. 고객마당
  3. 시민의 소리
  • 시민의 소리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게시판 작성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등은 삭제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소리에 남기신 연락처와 메일주소는 접수하신 시민의 소리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시민의 소리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별 대표전화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부서의 글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1. 1 신청
  2. 2 접수
  3. 3 부서지정
  4. 4 처리중
  5. 5 답변완료

[ 2026.08.18]

도그파크 별도의 이용기준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중성화 미실시 반려견의 출입제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여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그파크 이용안내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직원이 임의로 정하여 입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도그파크 이용기준에 따른 출입제한 조치입니다.
특히 여러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번식행위, 개체 간 충돌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이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18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이용기준' 이란 무엇인지 상세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게시판이나 조례등을 공개해 주시고, '도그파크 이용안내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해당 규정은 2018년을 기점으로 사라진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때 법적인 근거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기관
    송도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재문의하신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미중성화 반려견의 출입제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는 다수의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컷을 출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입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출입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다수의 반려견이 함께 이용하는 도그파크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견 간 충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시설 이용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이용기준은 도그파크 현장 관리실 앞 이용안내에 게시되어 있으며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FAQ의 달빛축제공원 도그파크 이용방법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게시된 이용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출입제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양육환경 및 이용문화의 변화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입제한 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6.08.19 송도공원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5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