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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재민원] 원적산공원 축구장 코너킥 구역 펜스 조정 및 대안적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존 민원 답변에 대한 반박]

기존 민원 처리 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담당자: 안효석)

귀 부서의 답변은 트랙 이용객의 안전만을 강조하며, 정작 경기장 내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축구장 이용객들이 펜스에 충돌하여 대형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인하였습니다.

하나의 안전(트랙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안전사고 위험(선수들의 충돌 중상 위험)을 방치하고 "그냥 양해하라"고 종결짓는 것은 무책임한 소극 행정입니다.

1. 유료 이용객의 정당한 권리 침해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이용 목적에 따른 행정의 의무: 일반 트랙 이용객들은 개방된 공원을 무료로 자유롭게 통행하지만, 축구장 이용객들은 정당한 대관료(이용 요금)를 지불하고 특정 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획득한 유료 사용자들입니다.

예산을 지불한 시민에게 정상적인 경기 운영조차 불가능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시설을 제공한 채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은 대관료를 수령하는 주체로서, 유료 이용객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시설 본연의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계약적·행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코너플래그(코너킥 구역)의 실질적 위험성과 기능 마비

신체 충돌 위험: 코너킥 구역은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켜 강한 몸싸움과 전력 질주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현재 설치된 펜스는 킥을 차는 선수의 디딤발 공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접해 있어, 경기 중 선수가 중심을 잃고 펜스(철제 구조물)로 미끄러질 경우 두부 외상이나 골절 등 치명적인 중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시설 기능 완전 상실: 코너킥은 축구 경기의 핵심 규칙 중 하나입니다. 선수가 스윙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 코너킥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이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입니다. 시민의 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 체육시설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조차 불가능하게 시공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정 오류입니다.

3. 상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 (요청 사항)
트랙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대관료를 지불한 축구장 선수의 부상을 막을 수 있도록, '코너 구역'만이라도 한정하여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안 1] 코너플래그 부근 펜스 위치 재조정: 코너킥 구역(반원) 주변 일정 반경만이라도 펜스를 뒤쪽(트랙 방향)으로 살짝 밀어내어 선수의 완충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대안 2] 코너 구역 펜스 제거 및 안전 그물망 대체: 신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코너플래그 부근의 딱딱한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는 유연한 안전 펜스(그물망 형태)나 충격 흡수 패드를 보완 설치해 주십시오.

4. 맺음말
공공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는 어느 한쪽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다른 쪽 이용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재실사하시어 '코너 구역 안전거리 확보 및 조정'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민원에 대해 대안 검토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 민원기관
    인천대공원
  • 접수상태
    부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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