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위패 사이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09-09-44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내 위패 규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패 규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 3항에서는 봉안당에 설치하는 위패의 규격을 10cm x 15c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5cm x 세로 15cm는 위패 제작 시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규격을 고려하여 직원이 안내드린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의무 규격은 아닙니다.
나.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하는 위패라면 사용이 가능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로 6cm 또는 8cm × 세로 15cm 등의 위패도 사용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직원이 가로 5cm × 세로 15cm를 기준으로 안내하여 위패 제작 및 구입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가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032-456-2320 1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9.09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