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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위패 사이즈

안녕하세요.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에 가족을 모시고 있는 유가족입니다. 늘 시설을 가꾸고 관리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안당 안에 모시는 위패 크기(규격)와 관련해 유가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공원 측에서 안내하는 위패 크기는 '가로 5cm × 세로 15cm'입니다. 하지만 보통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패 크기는 '가로 8cm × 세로 15cm'가 많습니다(최소가 6cm부터 시작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가족들은 시중 제품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추가 돈을 내며 특수 주문제작을 맡겨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혹은 사이즈에 맞는 위패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아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1. 5×15cm 기준이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일반 규격(8×15cm)_최소가 6cm 시작...과 달리 가로 폭을 5cm로 좁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나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 규격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규격 개선 가능성 여부?
봉안당 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반 시중 위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기준을 넓혀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시설의 통일성이나 관리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하는 유가족의 편의와 부담을 먼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잘 살피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합리적인 개선안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기관
    가족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공원사업단입니다.

 

귀하께서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09-09-44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내 위패 규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패 규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조의2 3항에서는 봉안당에 설치하는 위패의 규격을 10cm x 15c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로 5cm x 세로 15cm는 위패 제작 시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규격을 고려하여 직원이 안내드린 사항으로조례에서 정한 의무 규격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하는 위패라면 사용이 가능하며귀하께서 말씀하신 가로 6cm 또는 8cm × 세로 15cm 등의 위패도 사용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직원이 가로 5cm × 세로 15cm를 기준으로 안내하여 위패 제작 및 구입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유가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032-456-2320 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9.09 가족공원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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