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가족공원 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 일원에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인천가족공원 화재감시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 인천가족공원 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3. 주요내용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 고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61 인천가족공원 일원 (별빛당 옥상 3대, 추모의 집 옥상 1대) | 4대 | 화재감시 | 24시간 연속촬영 |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1.(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가족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61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전자우편(pcchrre8@insiseol.or.kr)
라. 제출처: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시설팀(담당자: 박치현 차장)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