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축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조잔디축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대공원 수탁시설(인조잔디축구장·풋살장)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인천대공원(풋살장 포함), 원적산공원, 중앙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인천대공원 축구장 | 남동구 무네미로 238 대공원축구장, 대공원풋살장 | 2개소 | 9~10월 중 |
2 | 인천대공원 풋살장 | 2개소 | ||
3 | 원적산공원 축구장 | 부평구 산곡동 원적산공원축구장 | 2개소 | |
4 | 중앙공원 축구장 | 남동구 예술로 125 중앙공원 2지구 중앙공원축구장 | 2개소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2.8.29. ~ 2022.9.17.(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송도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oisunghyun01@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 대공원팀(담당자: 김준태 사원)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우편번호 21533
- 연락처 : 032-456-2928 (FAX 032-473-831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