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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축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담당자(인천대공원)
    작성일
    2022년 9월 5일(월) 09:58:36
  • 조회수
    2079

인조잔디축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대공원 수탁시설(인조잔디축구장·풋살장내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인천대공원(풋살장 포함)원적산공원앙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인천대공원 축구장

남동구 무네미로 238

대공원축구장대공원풋살장

2개소

9~10

2

인천대공원 풋살장

2개소

3

원적산공원 축구장

부평구 산곡동

원적산공원축구장

2개소

4

중앙공원 축구장

남동구 예술로 125 중앙공원 2지구

중앙공원축구장

2개소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2.8.29. ~ 2022.9.17.(20일간)

※ 예고장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송도공원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연락처 등

○ 제출방법 우편팩스전자우편(choisunghyun01@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 대공원팀(담당자김준태 사원)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우편번호 21533

연락처 : 032-456-2928 (FAX 032-473-831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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