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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7년 5월 10일(목) 15:19:32
  • 조회수
    10344

 “화재신고는 119  긴급복지는 129”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요청 및 제보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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