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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체육팀] 할인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송림체육팀(송림체육팀)
    작성일
    2026년 4월 23일(목) 14:48:09
  • 조회수
    553
  • ■할인안내

감면율

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비고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 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

-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 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

-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

병역명문가(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다자녀할인

(50%)

-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의 증명서류(주민등본 제시)

- 인천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제시자

특별할인

(50%)

「노인복지법」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생년월일 적용)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 유공자증 및 유공자족증(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손자녀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휴유증 환자

「5·18 민족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사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등록포로

-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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