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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팀] 주차요금 감면 및 증빙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문정원(주차팀)
    작성일
    2023년 4월 26일(수) 11:17:41
  • 조회수
    3617

Q1. 주차요금 감면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감면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감면 불가,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감 면 대 상

증 빙 자 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인천시 주소지 한함) 제시

가. 국가유공자증

 

나. 장애인등록증

 

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 5.18민주유공자 증서

 

마. 보훈보상대상자 증서

 

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인천시 주소지 한함) 제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60퍼센트 감면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시스템 경형 등록 자동차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RFID) 부착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가.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및 봉사확인서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환승주차장: 부개역, 동암역, 구인천여고, 동인천, 제물포남, 제물포북, 운서역

전철 환승 시 사용한 카드 태그하여 확인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 (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 미시행으로 감면 적용 불가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행정정보시스템 친환경차 등록 차량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2자녀 이상 증빙자료 제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 임산부가 산모수첩 등을 제시한 경우

임산부 증명 가능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등)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최초1시간 주차요금 면제)

만65세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운전면허증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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