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문조사는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제34조(통계 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1.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개방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