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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초 계약기간 만료자 중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입주대상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2회 연장가능 합니다.
- 재계약 서류를 준비하셔서 만료되기 한달 전(매월 1일~30일) 연장 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안내
· 임대기간연장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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