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FAQ

  1. HOME
  2. 고객마당
  3. FAQ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20년 5월 28일(목) 12:01:30
  • 조회수
    539

- 최초 계약기간 만료자 중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입주대상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2회 연장가능 합니다.

- 재계약 서류를 준비하셔서 만료되기 한달 전(매월 1~30) 연장 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안내

 ·  임대기간연장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재직증명서 1

 ·  건강진단서 1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4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