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월드체육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인천시설공단 삼산월드체육관 공고 제 2022 - 2호
삼산월드체육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인천시설공단 삼산월드체육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4. 인천시설공단 삼산월드체육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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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직군 | 분야 | 근로계약기간 | 인원 | 비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 | 환경미화 | 2022. 3. 1. ~ 2023. 2. 28.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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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구분 | 내용 | 비고 |
응시자격 | - 근무개시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을 필한 자) - 미필의 경우 전 기간 근무 가능한 자 |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 |
우대사항 | - 기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우대사항 해당자 | -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必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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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구 분 | 주 요 작 업 | 비고 |
환경미화 | ○ 삼산월드체육관 내·외부 환경정비 ○ 탈의실(샤워실) 및 화장실 기타시설 환경정비 ○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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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