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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 주요개정사항
〔낙찰자 결정기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②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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