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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대관 신청 방법은?

  • 작성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작성일
    2019년 5월 22일(수) 11:32:35
  • 조회수
    499

  공연장 대관 신청 안내

  • 이용대상 : 청소년, 청소년단체, 학교, 일반, 일반단체 등
  • 행사내용 : 공연, 강의, 기념식, 공공행사, 문화행사, 워크샵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대관 신청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사용 전월 1일 10:00 ~ 사용 전월 23일 23:59 (선착순 접수)
  •     (예)12월(12. 1. ~ 12. 31.) 중 사용을 원하는 경우
  •     ☞ 접수기간: 11월 1일 10:00 ~ 11월 23일 23:59 선착순 접수
  • 우선예약 : 공공행사 및 수련관 자체행사
  • 부대시설 : 음향, 조명, 빔프로젝트, 피아노, 단상, 책상, 의자, 냉.난방 등
  • 사용료 산출하기 : 공연장 사용료 산출하기 ※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과정
    사용가능여부 유선확인 및 상담 → 홈페이지(http://insiseol.or.kr)로그인 *회원가입 → 온라인 대관신청(시설관리공단 메인홈페이지 대관신청클릭 또는 청소년수련관 메인홈페이지에서 체육관, 공연장 대관신청클릭) → 사용허가 심의 및 허가 → 사용료 입금(사용일 기준 10일전까지) → 사용 및 정리
      •  
  • 온라인 신청방법 :
        • ④[업장:공연장 선택] → ⑤[예약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 →
        • ⑥[초록색 화살표로 표시 된 경우 예약 가능] →
        • ⑦[해당 부의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정보 입력 후 확인을 클릭]
        •  
        • * 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상담(032-722-9132) 후 사용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행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금지사항: 한 기관에서 날짜 선점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여러 날짜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대관 "불허"

      시설 사용료

    사용료
    시설명구분 사용료(원)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비고
    공연장오전(09:00~12:00)30,00045,000
    오후(13:00~17:00)50,00075,000
    야간(18:00~22:00)60,00090,000
  • ※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허가된 시간안에 준비 및 정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구 분사용료(원)비 고
    피아노1회30,000
    공연장 조명특수1회50,000*리허설은 50%적용
    기본1회30,000
    음향반사판1회20,000
    특수전기료1회50,00010Kw이하
    빔 프로젝트1회20,000*스크린 포함
    냉·난방공연장1시간당40,000
    음 향공연장1회30,000 1) 기본 마이크 3개 제공
    2) 리허설은 50% 적용
    물 품마이크(유, 무선)1회5,000추가 1개당
    책 상1개당1,0001)강의용 테이블 5개한
    2)야외용 테이블 25개한
    의 자1개당
    야외용의자30050개한
    단 상1개당2,000 2개한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을 1회로 본다.(주말은 야간 이용 불가)

    ※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대관시설 사용 우선순위의 경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 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  

대관시설 사용 제한의 경우

    •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
    •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인쇄물 등을 판매, 제공하고자 할 경우
      • ②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 ③ 기타 :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공연장-80명 미만
  • 사용료의 반환
    •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 전액
    • 4. 사용자가 시설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 사용료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53160 인천시설공단
    ※ 사용허가 후 사용 7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최종 허가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

  문의 : 032)722-9132(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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