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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9년 4월 26일(금) 09:10:46
  • 조회수
    510

현재 가족공원에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봉안당에 합골(한자리에 두분을 같이 모시는 방법)로 안치할 수 있으시며, 실외 부부 봉안담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 합골 안치자격은 부부 또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내주민이여야 하며,

안치비용은 30년 기준 관내 1,250,000원, 관외 2,600,000원입니다.

 

부부 봉안담의 경우 두 분을 나란히 모시게 되며(2자리) 동시에 들어오시는 경우에만 안치가 가능하고, 안치비용은 30년 기준 1,400,000원입니다.

 

*관내주민 : 사망자가 사망일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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