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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부실 도로 보수 공사한 관리 담당자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대해 민원제기합니다.

10월 5일 저녁 6시 25분경 제 30회 계양 구민의 날 행사인 가을 음악회 참석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아시아드 양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초입에 있는 행사 요원의 지시에 따라 길을 걷던 중, 행사장 앞에 있는 도로턱에 걸려 아버지의 얼굴 정면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
혔습니다. 괜찮으시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음악회가 진행되는 잔디밭 안으로 들어왔으나 얼굴통증과 두통이 있어 음악회 시작전 행사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자고 권유했으나 이날이 토요일 저녁이였는데 아버지께서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것 같다고 하셔서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도로보수 공사를 했으나 완만하게 마무리가 잘된게 아니라, 턱이 5cm정도 되게 엉성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행사장 가는길이 라이트가 드문드문 있는데다, 그마저도 너무 어두웠으며 행사요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초행길인 저희가 미쳐 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소독후 연고를 바르고 진통제를 드셨으나, 기분 좋은 주말 저녁도 망치고, 공연도 전혀 보지 못했고 부실한 공사 때문이란
생각에 너무 속상하여 아버지께는 월요일에 민원을 제기하십사 말씀드렸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저는 회사 출근으로, 아버지 혼자 집근처 계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려고 방문을 하셨고,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건축과로 안내하여 방문하셨다가 다시 건설과로 방문을 하셨는데 건설과의 김동훈이라는 직원이 얼굴 전체가 피멍이 들고, 퉁퉁부은 아버지께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확인은 커녕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며 인천시청 또는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가라고 하여, 몸도 불편하신 아버지가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소독후 연고를 바르시고 진통제를 드셨는데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그런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10일 휴일이였는데 아버지께서 여전히 진통을 느끼시는것 같아, 집 근처에 있는 김태형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판독후, 원장선생님께서 코뼈 골절과 안와 골절이 의심된다며 실명이 될 수도 있으니,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후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었는데 청천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10월 14일 인천국제 성모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병원내원후 CT촬영결과, 코뼈 골절과 안와 골절로 전신마취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15일 제가 휴일이여서 아버지와 함께 계양구청을 방문하게 되었고, 건설과의 실장이란 분께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 경기장은 계양구청이 아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쪽으로 문의하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어, 이런 상황들이 생소하며, 절차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사고가 났던 경기장에 가게 되었고 아시아드 경기장 직원이 행사를 주최를 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꺼라고 하여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회한 OBS에서 행사 단기간 동안 KB손해보험을 가입했단걸 알게 됐고, KB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세종손해사정 회사에서
장창용이란 사람이 실사를 해야한다며 10월 17일 아버지와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그새 완만하게 재보수 공사를 해놓은 상태였고, 다행히도 사고지점 가까운 곳에 바로 cctv가 있었습니다. 실사나온 그 분에겐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저희 가족이 모두 보험회사에서 크게 보험금을 받은적도 없고 이 사고가 명백히 부실한 도로 보수공사 책임이 크다고 생각 했기에, 경기장 직원과 계양구청의 행사 주최부서인 문화체육부 여직원의 치료비는 나올꺼란 말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10월 21일 아버지는 인천국제 성모병원에 입원하셔서 다음날인 22일 수술을 하셨고, 24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술비 포함 병원비만 380만원가량이 나온 상태이며, 개인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다치시기 전인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도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고 딸로써 가장 속상한 부분이 전신마취를 하신겁니다. 장내시경 하실때도 마취 안하시는 강인한 분이고, 고혈압도 식이요법으로 정상 수치로 바꾸신 건강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전신마취로 인해 수명이 줄었단 생각에 한없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선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엔 배상비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혀 납득도 안되고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사고가 난지 2달여 되었는데, 최소한의 치료비는 커녕 누구 하나 사과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서로 미루는 느낌만 듭니다. 저녁에 행사를 하는거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상태 확인은 일일이 할 수 없어도, 밝게 라이트를 더 설치하던가 진행요원이라도 넉넉히 투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고 지점이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이동을 못하게 행사요원이 컨트롤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기에 초행길인 저희는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그곳이 당연히 인도인줄 알았습니다.
옆길이 인도였다고 하는데 그날 인도보다 저희와 같이 자전거 도로로 걸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건 도로 보수공사를 그렇게 턱이 높게 마무리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자전거든 분명 또 사고가 날게 뻔한데, 도로를 공사한 업체도 문제이며 그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자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당일 찍은 사진은 첨부했으며, 어떻게 보상처리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시, 형사 고발과 변호사 선임하여 바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 민원기관
    인천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계양경기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부친께서 겪으신 사고에 대하여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원인의 부친께서 당하신 사고에 대하여는 계양구청 구민의 날 행사 담당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에, 금일 오전에 계양경기장 담당자가 계양구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치료비 재산정을 보험사에 요청 하였으며 향후 관련된 업무처리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450-58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02 계양경기장 계양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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