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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송림체육관 수영 프로그램(연수, 마스터반) 재 개설 요청 등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체육관 이용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수영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수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영을 새롭게 배우고 싶어 했던 다수 시민들의 이용이 제약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초급 개설을 늘려 생활체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수료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수 마스터 과정이 개설되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 정당한 사유라는 판단 여부는 개개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수칙 내 프로그램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 라.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사업장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장 회의 진행 시 의견을 건의할 수는 있으나,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가. 문자 및 카카오톡 발생 비용은 인천시설공단 본사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기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2번의 (나)의 답변과 같이 갈음합니다.
다. Q&A를 통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 이 문제의 해결은 공단 전체 체육시설 관리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어느 한 사람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 가능(법 제23조 제1항)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을 제시할 경우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10.17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