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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송림 체육관(헬스) 1일 이용 제한 불만#2

안녕하세요

답변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추후 답변 내용이 납득되지 않으면 송림체육관 및 인천시설공단 의 상급 기관을 통해 같은 개선사항을 요청 할 예정 입니다

1. 시설대비 운영 여건이 부족하다면 그 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시설이용 및 관리 하는것이 직원으로써 올바른 행동 아닌지요?
나라에서 만든 훌륭한 시설이 가치대비 활용도가 낮다면
개선하는 역할을 직원분들이 하는거고,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시설관리자의 직무유기 입니다.

2. 답변 내용에 "헬스장 운영 여건이 부족하여 1일권 회원 이용이 제한된다"는데 그럼 정기 회원을 확대 운영하면 여건이 더 나아지는건지요? 도대체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족한 내용을 상급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 관리자가 이런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확대 운영이 불가하다"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4. 더불어 정기 회원분들은 모두가 기구사용이 익숙하고 사고 없는 반면 1일 이용 회원은 기구사용 능력이 부족한건지요? 정기 회원분들은 담당 트레이너가 모든 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100% 모든 회원들의 기구사용을 지켜보고 있고, 기구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회원은 회원 박탈도 하시는지요?
어느 공공체육 시설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농락합니까?

5. 현재 제가 필요시 이용하고 있는 1일권 헬스장입니다
필요시 영수증 첨부도 가능 합니다
1) 고양백석체육센터
2)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3) 인천중구 체육센터
4) 박촌 체육문화센터
5) 부평남부체육시설
어느곳에서도 답변자분과 같은 궤변으로 민원인의 1일권을 제한하는곳은 없습니다

6.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으로써 기대했던 답변은

"여건 부족으로 1일권 회원분들께 시설이용이 제한된점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해서 근시일내 이용가능하게 노력하겠다"가 아닌 핑계와 변명으로 직무유기하려는 모습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기관
    송림체육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송림체육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앞서 답변 드렸듯이 헬스장 1일 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헬스장 1일 이용에 대한 요금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헬스장 1일 이용요금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송림체육관에서는 위탁부서인 시 체육진흥과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담당자(456-22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4.07.24 송림체육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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