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대표전화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부서의 글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07.23]
송림 체육관(헬스) 1일 이용 제한 불만#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송림체육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앞서 답변 드렸듯이 헬스장 1일 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헬스장 1일 이용에 대한 요금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헬스장 1일 이용요금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송림체육관에서는 위탁부서인 시 체육진흥과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담당자(456-22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7.24 송림체육관 담당자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