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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송림 체육관(헬스) 1일 이용 제한 불만

송림 체육관 헬스 시설 1일권 이용 제한에 대해 개선 요청 드립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월간 회원 등록이 불가하여
주 1회(목 or 금) 낮시간(14:00~17:00) 헬스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체육관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이미 등록된 정기회원수가 500명이 넘어 안전상의 이유로 1일 이용이 제한이 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1. 월간 정기 등록된 헬스 회원(수영 및 기타 등륵인원 제외) 이 500명 맞는지요?

2. 낮시간(14:00~17:00) 운동을 하는 회원수도 적던데 왜 낮시간 개방(이용)이 위험하고 불가 한지요?

3.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중 1일 이용이 제한되는곳을 경험하지 못하여 본 사항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4. 시설 운영 원칙에 등록인 500명 이상의 경우 안전상에 위험할수 있어 등록을 제한한다는 운영 원칙이 있는지요?

5. 마지막으로 그간 코로나 여파로 시행방식을 변경 하였고 최근 다시 개선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준비부족으로 개선이 된것이 아니라면 개선 부탁드리며

요일별, 시간대별 개방 여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 민원기관
    송림체육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림체육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송림체육관 헬스장 총 정원은 360명 이며안내가 정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 헬스장 1일권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1일 이용요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헬스장 운영상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올바른 기구 사용법의 미숙지 및 그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특정 시간대에 이용객 몰림이 발생하여 헬스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헬스장 운영여건상 1일권 제도 보다는 이용객들의 이용시간대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기권의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림체육관 456-22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4.07.23 송림체육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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