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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추가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승용차부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증빙 스티커를 제시하시면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급지에 상관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은 단기, 장기주차의 차등 없이

감면 해당사항에 따라 지정된 할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서역, 운서1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24시간 초과)인 경우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팀(032-456-27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 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03 주차팀 안주희 ]






위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급지에 상관없이, 단기 주차 · 장기 주차 차등 없이 승용차부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답변주신 내용 중 아래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다만, 운서역, 운서1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24시간 초과)인 경우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운서역, 운서1 공영주차장에서 장기주차(24시간 초과)인 경우 승용차부제 외에도 모든 주차요금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단순 운서역, 운서1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요금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해주신걸까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기관
    주차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설명드림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차팀(032-456-278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04 주차팀 안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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