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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승용차부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증빙 스티커를 제시하시면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급지에 상관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은 단기, 장기주차의 차등 없이
감면 해당사항에 따라 지정된 할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서역, 운서1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24시간 초과)인 경우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팀(032-456-27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 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03 주차팀 안주희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