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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규정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공단 홈페이지 주차요금 감면 안내사항 중 <승용차 요일제>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감면 제도가 맞나요?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인천시설관리공단 내 모든 공영주차장(1~4급지)에 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 단기(24시간 미만), 장기(24시간 이상) 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기관
    주차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승용차부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증빙 스티커를 제시하시면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급지에 상관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은 단기장기주차의 차등 없이 

   감면 해당사항에 따라 지정된 할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운서역운서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24시간 초과)인 경우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팀(032-456-27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 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4.04.03 주차팀 안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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