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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안전요원 상황 판단

1.수영장 안전 요원
2.3월4~5일 20시 자유 수영
3.자유수영 연수반 레인
4.한 회원이 안전요원에게 민원제기
5.4일 킥 판 운동중 안전요원 연수반 레인에서 운동 정지 시킴.
5일 회원분들과 연수반 레인에서 경영 운동중 민원제기로 정지 시킴.
6.4일한 회원이 연수반 레인 에서 킥판 사용 한다고 안전요원에게 민원 넣자 안전 요원이
금지 시킴. (옆 마스타 레인 회원 2명 운동)
5일 회원 여러분과 운동중, 어제 민원 회원이 안전요원에게 강습 이라고 민원 넣음. 운동
중지 됨.
자유수영 이 레인은(연수반 레인) 운동 하고자 하는 누구든 같이 할 수 있고, 몇 달 동안 유지 하며
회원들의 건강과 [생활 체육(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국민
체육진흥법상의 정의(법 제2조 제3호) ] 자유 의사로 모인 임시적,단일 시간적 누구나 회원들 끼리의
운동 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요구 보다, 안전요원의 상황 판단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귀찮아서, 민원 이니까, 등 등 그러면 수영장 이용 규칙을 준수 하며 운동 하는 여러 회원분들의
일반적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안전요원의 안일한 대처와 상황 판단의 대처를 질타 하고 싶습니다.
공단에서도 사실 파악과 원인(중요), 대책 필요 하리라 봅니다.

첨부파일
  • 민원기관
    송림체육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송림체육관 이용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에는 자유수영 3개 레인,목에는 자유수영 6개 레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에는 연수·마스터 레인이 1개 레인으로 통합 운영 중으로 킥판은 초·중급 레인에서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또한 강습반이 아닌 자유수영 레인에서의 단체 운동은 강습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원님께서 이용하시는 20시 자유수영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 안전근무 요원이 몇 달동안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고 안일한 대처와 뒤늦은 안내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 안전요원의 사전 대처와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송림체육관을 찾아주시는 모든 회원님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고객님의 민원사항에 송구의 말씀 드리며그 외 문의사항은 인천시설공단 송림체육관(032-456-22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4.03.07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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