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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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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자유수영 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월수금 강습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 목 자유수영도 같이
이용중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용중에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같은 인천 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인천청소년수련관(스포츠센터)의 경우는 50분 2타임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유수영 신청란에서
확인 가능 하고요. ex (8:00~9:50)

송림은 계속 50분을 유지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이 작성한 글도 보았습니다만
강습도 아니고 자유수영 만큼은 일관성있게
타 체육관과 맞춰서 확대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기관
    송림체육관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림체육관 이용과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림체육관은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거이용시간은 1일 1시간, 1개월 기준으로 이용료가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림체육관과 다른 요금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인천시설공단 체육시설(삼산계산송림)에서는 생활체육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많은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프로그램 운영 개편으로 강습과자유수영 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림체육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그 외 문의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송림체육관(032-456-2235)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3.10.31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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