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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환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근로자문화센터(근로자문화센터)
    작성일
    2019년 4월 24일(수) 11:19:49
  • 조회수
    556

□ 환불 관련 안내 

 

 1. 수강료 환불 신청 안내

 

   - 수강관련 환불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강신청페이지에서 환불신청서 작성

 

      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work/class_home/user/sub/apply.asp 에서만 가능합니다.

 

 

 2. 환불 금액

 

   - 교육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시 전액반환

 

   (ex) 2019.04.01.(월)이  수업 개시일 경우, 2019.03.31.(일) 까지 환불요청을 해야만 100% 환불

          [교육개시일 : 각 강좌의 개강일]

 

  - 교육개시일 이후 수강 취소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 근거 :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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