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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씨사이드파크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문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항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을 출입하는 경우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최고속도 시속25 킬로미터 미만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과 청라공원 대부분은 전동킥보드 출입 이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씨사이드파크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를타고 이용할수있나요?
예)중산동방파제 -> 인천대교 방향

  • 민원기관
    영종공원사업단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씨사이드파크에 애정 어린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씨사이드파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공원 출입이 이용객 질서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오니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씨사이드파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공원사업단 운영팀

032-456-2973


[ 2023.08.21 영종공원사업단 송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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