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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수영강습일 외 자유수영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청소년수련관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강습료가 책정되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적용을 받는 88체육관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수영 패키지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 체육시설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영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취득 감소 등으로 수영강사 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체육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수영프로그램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운영목적에 맞게 이용자 건강증진을 위한 초급단계 강습과 숙련자를 위한 자유수영 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교육기관으로 수영지도사 인력이 초등 생존수영 의무교육 진행으로 성인강습 확대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456-2461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6.0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