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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단 수질환경기사(육아휴직 대체자)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작성자
    공원사업단(공원사업단)
    작성일
    2013년 5월 20일(월) 14:09:57
  • 조회수
    4511
첨부파일

 공원사업단 공고 제2013 - 09호

 

 공원사업단 수질환경기사(육아휴직 대체자)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공원사업단에서는 수질환경기사 육아휴직 대체 인력 및 시설물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0일

공원사업단장

 

1. 채용예정기관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단

2. 채용예정 직렬 및 인원 : 4명

 

채용직렬

인원

자격 요건

수질환경

기사

1명

○ 수질환경기사 소유자 (필수)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전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시설물유지보수

3명

-

 

3. 채용예정분야 직무내용

 

 

직무 내용

수질환경기사

○ 폐수배출시설 자격증 선임

○ 전반적인 수질관리(폐수 및 해수로, 호수)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 수질원격감시체계(TMS)관리

○ 폐기물 분야 업무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기타업무

시설물유지보수

○ 해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

○ 각종시설물 보수 등

 

4.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임용예정 직렬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해 해당하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조건

 

1) 수질환경기사

○ 채용기간 : 2013. 5월 ~ 2013. 12월 (약 8개월) / 기간연장 가능

○ 신 분 :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공단직원의 신분유지

○ 보수조건 : 월 1,705,000원

(4대보험, 식비,교통비 포함/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별도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거주지제한 없음

 

 

2) 시설물유지보수

○ 채용기간 : 2013. 5월 ~ 계약종료시 까지 (2개월 단위 계약)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18:00) 주 40시간 근무 (토,일,공휴일 구분 없음)

○ 보수조건 : 5,875원/시급 (주ㆍ연차수당 별도지급, 그외 수당 및 퇴직금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필한자)

 

6. 선발일정 및 전형

○ 접수기간 : 2013. 5. 20(월) ~ 채용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력ㆍ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수질환경기사 해당)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FAX,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 공원사업단 시설팀

(문의전화:032-721-4409)

※ 찾아오시는 길 :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4번출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① 면접은 서류접수시 병행 시행

② 합격자발표 : 수시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 미통보)

-최종합격자는 기초건강진단서 제출{(청각장애, 정신질환, 전염성 질환, 간질 등) 있을 경우 합격 취소}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구비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전형방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받지 않습니다.

마. 인력배치는 작업 여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임의 배치하오니 신청서 접수에 앞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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