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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인천대공원 축구장 사용시 주차비 부과에 대한 불만 (3년째 건의중)

몇 년째 건의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사용시 개인마다 부과되는 주차비에 대한 개선을 직접적으로 전화로 건의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건의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축구장 사용시 개인마다 3000원을 부과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축구장 사용시에는 주차 할인권을 제공한다던가 축구장사용시간에는 구분해서 주차비 무료로 합니다.

축구장을 최소 22명이 사용하는데, 사람 조금 더 오면 대관료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자꾸 주사위를 넘기시네요.
듣고는 계시는 거지요?
몇 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응해보려고합니다.
이슈화라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들은 척도 않하고 계신거 아시죠?
왜냐?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증거겠지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론화, 이슈화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의 밥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겠지요.

  • 민원기관
    인천대공원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원 내 시설사용에 따른 주차료 감면요청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귀하의 고견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대공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15조 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를 근거로 주차시설 징수시간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견 주신 주차료 감면 적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설공단 대공원팀(456-292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4.17 인천대공원 윤우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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