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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인천대공원 축구장 사용시 주차비 부과에 대한 불만 (3년째 건의중)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원 내 시설사용에 따른 주차료 감면요청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귀하의 고견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대공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조 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를 근거로 주차시설 징수시간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견 주신 주차료 감면 적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설공단 대공원팀(456-292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4.17 인천대공원 윤우섭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