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청라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청라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청라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관제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청라지하차도 | 인천 서구 청라동 | 청라지하차도 내·외부 | 4대 | 11월 ~ 12월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 ~ 2024. 11. 20.(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청라도시기반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chw3207@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청라도시기반사업단 기전관리팀(담당자: 기술5급 조준영)
- 주 소: (우) 22377,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277
- 연락처: 032-456-2723 (FAX 032-456-272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