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행정예고
『신포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행정예고』
신포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외곽 CCTV 교체 및 추가(보강)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신포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근 CCTV 카메라 교체 및 추가
(보강) 설치를 통한 시설물 방범·보안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 신포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근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신포동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근 (중구 흥예문로 4) | 출입구 및 외곽 (14개소) | 11월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3. 10. 04. ~ 2023. 10. 23.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상가주차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midas777000@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주차팀(담당자: 신석진)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상가주차사업단 주차팀
- 연락처 : 032-456-2787 (FAX 032-456-279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