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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계양경기장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조혜원(계양경기장)
    작성일
    2023년 9월 8일(금) 15:19:27
  • 조회수
    473
  • 전화번호
    032-456-2260

계양경기장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계양경기장 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과 경기장 방범 강화를 위해 CCTV 이전 설치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 계양경기장 옥외 CCTV 이전 설치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경기장 방범 강화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광장

계양경기장 옥외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광장 산책로

(5개소)

10

2

양궁장 개방화장실 앞

개방화장실 출입로 (1개소)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 2023. 9. 8. ~ 2023. 9. 27(20일간)

※ 예고장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계양경기장사업단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우편팩스전자우편(chw3207@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사업단 계양경기장팀(담당자조혜원 차장)

주 소 : (우편번호 21072)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연락처 : 032-456-2265 (FAX 032-456-229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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