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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작성자
    유지보수(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22년 7월 25일(월) 10:25:40
  • 조회수
    1176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신청기간: 2022. 8.16.(화)까지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상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개설: (1차)市, (2차)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접수: 市 안전정책과(fax(032)440-8845. (이메일)ptb2347@korea.kr.)
※ 문의: 市 안전정책과(박태범 주무관) ((032)440-5752~3)

선정방법: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검토 후, 점검 대상 선정

점검기간: 2022. 8.17. ~ 10.14.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점검방법: 합동점검(점검반: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 통보(→ 관리주체, 신청인)

추진절차도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 절차 준용

  • 주민신청

    市,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홈페이지 홍보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fax, 이메일) (市 안전정책과)

    홈페이지 개설 안내 
    - 1차 : 市 
    - 2차 :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 대상선정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점검대상 선정

    점검반 구성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 안전점검

    점검반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취합및분석

  • 후속조치

    안전총괄부서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관리주체, 신청인)

    점검결과 공개

    사후관리 ((총괄)市,(현장관리)군·구)

첨부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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