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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내에서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파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청라사업단(청라사업단)
    작성일
    2019년 3월 12일(화) 14:28:26
  • 조회수
    575

낙하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낙하물을 발생시킨 차량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을 낙하시킨 차량을 찾는 것입니다.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피해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2.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낙하물의 원인 차량을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 경찰협조 하의

   CCTV 조회 등 수사를 통해 원인차량을 찾습니다.

4. 경찰의 수사를 통해 낙하물의 원인차량을 찾아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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