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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공원 봉안당은 고인 기준으로 관내주민(FAQ1 참고)으로 구분이 되는 경 우,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의 경우, 가족공원 공원화 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의 경우 안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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