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FAQ

  1. HOME
  2. 고객마당
  3. FAQ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시 관내/관외주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8년 4월 27일(금) 13:43:23
  • 조회수
    605

- 사망자(고인기준)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인천시에 거주 하는 자 또는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로서,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 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주민등록상 6개 월 이상 거주중)인 경우에 관내주민으로 구분합니다.

※“30년”이란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1968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함.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4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