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자동판매기 제한경쟁 설치(운영)자 선정 공고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운영)자 신청 안내문
1. 우선 운영시설 현황 및 내정가격
설 치 장 소 | 면적(㎡) | 내정가격 (계약금액) | 계약보증서 (계약보증이행증권) | 사 용 료 납부방법 | 계약방법 |
본관 1층 2대 -커피,국산차 1대 -캔음료(탄산음료제외)1대 | 2.1 | 683,200원/년 (부가가치세 별도) | 2년간,사용료 (계약금액)의10% | 1년치 선납조건 | 신청자 중 적격자 선별후 추첨 |
※ 설치장소는 공단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시설물(자동판매기)은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2. 설치계약(운영)자 선정 방법
1)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2)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서류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
- 예비당첨자 1명 선정
3) 자 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공 통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 것
◎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외의 자
② 개별조건
가) 장 애 인 : 장애등급 1~6등급으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된 자
☞ 1순위 : 1~2급, ☞ 2순위 : 3~4급, ☞ 3순위 : 5~6급
나) 65세 이상 노인 :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이 된 자
☞ 1순위 : 70세 이상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65세 이상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된 자
☞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대상없음
라) 국가유공자와 그유?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된 자
☞ 1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순위 : 대상없음
나.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배제됨
3. 신청서류 접수
○ 기간 : 2013.10.14(월) ∼ 10.21(월) 10:00∼16:00
○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722-9156
※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4. 추첨참가 신청 서류 등
○ 공통사항
- 신청서 1부(소정서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 추첨(입찰)보증용 보증보험증권 1부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 개별사항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관할관청에 등록된 65세이상 노인으로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모?부자가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와 그유?가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정신장애자 필수지참)
5.추첨(입찰)보증금
○ 추첨(입찰)보증금 : 금삼만사천원(₩34,000-)
※계약금액(내정가격)의 5%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환부
- 당첨자의 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 후 환부요구시 환부
- 낙첨자의 보증보험증권은 낙첨자가 환부요구시 환부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겨우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6. 운영자 선정 절차
인터넷게시 등 공고 | ⇒ | 희망자 신청 접수 | ⇒ | 당첨자 결정 (추첨) | ⇒ | 계약체결 |
7. 추첨일시 및 장소
○ 2013. 10.22 (화) 15:00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2층 동아리방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당첨자 발표 : 2013. 10. 22(화)공단 홈페이지
○ 계약체결기간 : 추첨일로부터 10일이내
○ 계 약 장 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가 위임장 제출할 경우 대리인 가능
- 정신장애자는 필히 대리인이 계약 체결
○ 계약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사용료 및 관리비
○ 연간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사용료납입고지서에 의거 즉시 지정계좌에 납부
○ 관리비(전기사용료)은 매월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
10.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11. 지급보증금
○ 지급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계약금액 : 금육만팔천원정(₩68,000-)
12. 당첨무효
○ 신청참가 제한자가 당첨된 경우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13.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함.
○ 당첨자가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하고 예비당첨자와 계약체결 함.
○ 시설물(자동판매기)은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현장설명은 없고 본 안내서로 갈음하오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722-9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