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을 원하는 학교, 청소년단체(협회) 및 청소년동아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대관 신청을 시행합니다. 시설 사용 신청 시 아래 대관신청 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운영
○ 대관시설 : 공연장, 체육관, 생활관, 실내집회장,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운동장, 야외공연장 등
○ 대 상 : 청소년, 학교, 청소년단체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사용시간(1회 기준) : 평일 2시간, 주말 및 공휴일 3시간
- 사용자 선정 : 해당 사용일자별 선착순 선정 (개별통보)
- 공연장, 체육관, 생활관은 사용자측 자체계획서 접수, 검토후 사용시간 조정
- 체육관, 생활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사용월 전월 25일부터 수시 선착순
접수
(방문,
FAX465-6826)
※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國家 및 市행사 또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발생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수련관에서는 불미스러운 행동(음주, 흡연, 약물복용, 폭행 등)을 금하며, 발생시 모든 책임은 대관 주최측에서 집니다.
4.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 중 수련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기허가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465-6827~8(김명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