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선수단 감독 공개경쟁 채용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 - 075호
보디빌딩선수단 감독 공개경쟁 채용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운동선수단(보디빌딩팀)의 감독(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 12. 1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주요담당업무 |
보디빌딩선수단 감독 |
계약직 |
1명 |
- 선수 선발, 훈련 및 육성 지도 - 대회 출전에 관련된 업무 |
나. 채용(계약)기간 : 2009. 12. 31일한(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응시연령 : 만 55세이하(1953.1.1 이후 출생자)
나. 직무분야
○ 보디빌딩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국가대표 선수경력이 있는 자. 또는,
○ 보디빌딩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2년제 이상 대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법인단체에 소속된 보디빌딩 경기부의 지도경력(감독 또는 코치)이 5년 이상인 자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 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2차 면접은 1차 합격자에 한함.
② 선수경력과 지도자경력은 그 내용과 산정기간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 선수경력 : 대한보디빌딩협회가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원본)에 의함.
- 지도경력 : 해당 근무처의 재직(경력)증명서(원본)에 의함.
다. 3차 : 연봉 및 성과계약을 위한 협상
라. 협상순위 결정 :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경력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함
마. 최종 채용 : 협상에 합의한 채용대상자의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 시 최종 계약함
4. 전형 일정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8. 12. 16. ~ 2008. 12. 22 (09:00~18:00)
○ 교부,접수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 문학경기장 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우편번호 : 402-799
※ 지원서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siseol.net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면 접 :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제출서류(지원서 접수 시)
가. 지원서(우리공단 소정양식) 1통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cm)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통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3매 정도 경력 중심으로 작성)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우편 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된 것) 1통
사. 포상, 입상, 업적 등 지원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추가 제출
6. 기타(유의)사항
○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액 3천만원 선에서 협의 결정.
○ 근무지는 본 공단이 지정한 사무실에 상근.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 및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경영지원실(032-456-2086)로 문의
< 참 고 >
※. 채용 결격사유(인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