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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월드체육관 전일 시간강사 채용 시행 공고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6년 9월 20일(수) 12:07:39
  • 조회수
    775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6-45호


삼산월드체육관 전일·시간강사 채용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전일 및 시간강사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9.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예정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비고

총 인 원

 

 

17

 

전   일

수  영

전일

3

 

헬  스

1

 

시   간

수  영

시간강사

3

 

헬  스

2

 

째즈댄스

1

 

스포츠댄스

1

 

요   가

1

 

에어로빅

1

 

사교댄스

1

 

밸리댄스

1

 

발   레

1

 

탁   구

1

 


2. 자 격 조 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역의 경우 2006년 10월 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 응시연령

    - 전일강사 : 만20세 이상~30세 이하

    - 시간강사 : 만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3 자격요건

채용직렬

분  야

자   격   기   준

전 문 직

(전  일)

수  영

헬  스

1. 2년이상 지도경력자로써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종목 자격증소지자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시간강사

(파트타임)

분야별

종  목

1. 2년이상 지도경력자로써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종목 자격증소지자(수상인명구조)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댄스종목 지도자는 협회자격증 가능)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3. 전형방법(1 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1 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심사

  □ 2 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우대함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0. 9(월) ~ 2006. 10. 13(금)까지

     ☞ 접수시간 : 09:00~18:00 한하여 접수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장    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생활체육담당자)

   -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현장교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자필이력서 1통(사진부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응시원서 부착)

    자기소개서 1통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일   시 : 2006. 10. 18(수) 10:00이후

    ◦ 방   법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www.insiseol.net)


  □ 2차 면접심사

    ◦ 일   시 : 2006. 10. 24(화) 14:00

    ◦ 1차 선발자에 한하며 세부일정은 1차 선발자 발표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0. 31(화) 10:0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생활체육 담당에게 문의(☎ 032-513-4819 이문선)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료(전일) 지급방식은 공단에서 정한 보수지급 규정을 적용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비율제 방식으로 적용함.

      다만, 수영ㆍ헬스 분야의 시간강사는 고정급으로 함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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