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월드체육관 전일 시간강사 채용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6-45호
삼산월드체육관 전일·시간강사 채용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전일 및 시간강사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9.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비고 |
총 인 원 |
|
|
17 |
|
전 일 |
수 영 |
전일 |
3 |
|
헬 스 |
1 |
| ||
시 간 |
수 영 |
시간강사 |
3 |
|
헬 스 |
2 |
| ||
째즈댄스 |
1 |
| ||
스포츠댄스 |
1 |
| ||
요 가 |
1 |
| ||
에어로빅 |
1 |
| ||
사교댄스 |
1 |
| ||
밸리댄스 |
1 |
| ||
발 레 |
1 |
| ||
탁 구 |
1 |
|
2. 자 격 조 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역의 경우 2006년 10월 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 응시연령
- 전일강사 : 만20세 이상~30세 이하
- 시간강사 : 만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3 자격요건
채용직렬 |
분 야 |
자 격 기 준 |
전 문 직 (전 일) |
수 영 헬 스 |
1. 2년이상 지도경력자로써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종목 자격증소지자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시간강사 (파트타임) |
분야별 종 목 |
1. 2년이상 지도경력자로써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종목 자격증소지자(수상인명구조)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댄스종목 지도자는 협회자격증 가능)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3. 전형방법(1 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1 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심사
□ 2 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우대함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0. 9(월) ~ 2006. 10. 13(금)까지
☞ 접수시간 : 09:00~18:00 한하여 접수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장 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생활체육담당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현장교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필이력서 1통(사진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응시원서 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일 시 : 2006. 10. 18(수) 10:00이후
◦ 방 법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www.insiseol.net)
□ 2차 면접심사
◦ 일 시 : 2006. 10. 24(화) 14:00
◦ 1차 선발자에 한하며 세부일정은 1차 선발자 발표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0. 31(화) 10:0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생활체육 담당에게 문의(☎ 032-513-4819 이문선)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료(전일) 지급방식은 공단에서 정한 보수지급 규정을 적용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비율제 방식으로 적용함.
다만, 수영ㆍ헬스 분야의 시간강사는 고정급으로 함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