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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일용직 채용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5년 11월 14일(월) 08:17:10
  • 조회수
    892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5 -  30호

2005년  일용직 채용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용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분        야

채 용 인 원

비  고

일    용    직 (상용)

차량 입ㆍ출차

입력관리 및 수납

3명

 

2. 자 격 조 건

(1)「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역의 경우 2005년 11월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3) 채용연령 : 18세 이상~25세 이하(해당생년월일 : 1979. 1. 1 ~ 1987. 12. 31)

(4) 자격요건

채용직렬

분    야

자  격  조  건

비고

일 용 직

(상용)

차량 입ㆍ출차

입력관리 및 수납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2개 자격증 동시 소지)

 

(5)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 접

    ( 2차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우대함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ꏚ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14(월) ~ 2005. 11.17(목)

    ☞ 접수시간 : 09:00 ~ 17:00 한하여 접수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장    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부 총무회계팀 (공단본부 2층)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공단홈페이지 다운로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필이력서 1통(우측상단에 연락처 기재)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응시원서 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1통(병적 사항이 기재된 것) 및 전역예정증명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ꏚ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일   시 : 2005. 11. 21(월) 10:00이후

  ◦방   법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www.insiseol.net)

ꏚ 2차 면접심사

  ◦ 1차 선발자에 한하며 세부일정은 1차 선발자 발표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

5. 기타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용직고용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의하여 처우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부 인사담당에게

    문의(☎ 032-579-2723~4 채정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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