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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가족공원)
    작성일
    2008년 7월 16일(수) 10:46:53
  • 조회수
    7032

 인천시 조례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이용 안내 

우리 가족공원사업단에서는 2008. 8. 4일자(예정)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주민(인천시민)의 경우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시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08. 8. 4(월) 

나. 운영방법  

 1) 관내주민(인천시민)시 거주기간 제한 운영  

   당초 : 사망당시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 사망진단서1부

   변경 :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 사망진단서1부, 주민등록초본1부

 2) 봉안당(납골당) 안치대상 변경 운영

  당초 : 사망당시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변경 : 인천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3) 수목장 이용시 납골함 제품 제한 운영

    용기 미 사용시 :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매골

    용기 사용시 : 장사등에 관한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납골함

    용기의 제질은「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

    이외의 사용 금지

 ※ 타 장소에서 납골함 구입시 제품확인이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수목장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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