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사회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회관 대관신청을 시행합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 사용신청을 아래 대관신청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첨부 서류 : 사용허가요청 공문 및 사회복지회관 사용신청서
□ 신청 접수기간
○ 매월 1 ~ 5일 사용신청(다음달) 일괄 접수
○ 일괄접수 후 사용신청건은 대관 상황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사용자 선정방법
○ 시 행사 및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 우선 허가
○ 연속성이 요구되는 교육 및 행사 우선 허가
○ 사회복지단체 우선허가
○ 업무처리 흐름도
1.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허가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
2. 國家 및 市행사 또는 복지관련주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발생시 기허가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사용 후 대여한 장비는 반드시 반납하셔야 하며, 시설물 훼손 또는 장비 분실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시설 사용후 환경미화를 철저히 하여주셔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