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지도서비스

전체메뉴 닫기

인천시설공단



새소식

  1. HOME
  2. 알림마당
  3. 새소식

사회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8년 5월 6일(화) 14:49:37
  • 조회수
    5060

사회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회관 대관신청을 시행합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 사용신청을 아래 대관신청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첨부 서류 : 사용허가요청 공문 및 사회복지회관 사용신청서

□ 신청 접수기간
  ○ 매월 1 ~ 5일 사용신청(다음달) 일괄 접수
  ○ 일괄접수 후 사용신청건은 대관 상황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사용자 선정방법
     ○ 시 행사 및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 우선 허가
     ○ 연속성이 요구되는 교육 및 행사 우선 허가
     ○ 사회복지단체 우선허가
     ○ 업무처리 흐름도

 


  1.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허가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

  2. 國家 및 市행사 또는 복지관련주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발생시 기허가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사용 후 대여한 장비는 반드시 반납하셔야 하며, 시설물 훼손 또는 장비 분실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시설 사용후 환경미화를 철저히 하여주셔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재무정보실
  • 담당팀 : 디지털정보팀
  • 전화 : 032-456-2069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