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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천월드컵경기장 대관에 따른 안내문

  • 작성자
    문학경기장(문학경기장)
    작성일
    2008년 1월 18일(금) 11:36:57
  • 조회수
    5558

 

문학경기장 대관에 따른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학경기장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및 동호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시설 대관신청을 시행합니다.

 경기장 시설 사용 신청을 아래 대관신청안내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운영 : 경기장내 행사와 경기장 외부공간에 대한 행사로 구분하여 운영

  ○ 경기장내외 체육,문화행사 : 수시접수 및 선착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경기장 외부공간에 대한 행사 : 경기장 각종행사가 종료되는 비수기에 한정

     ※ 박람회나 계절적 행사로 10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일반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사용허가 : 상,하반기 년 2회 운영

    - 신청시기(프로경기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 또는 일반대관 불가)

      * 1차 : 2008년 3월중 (야구장 제외)

      * 2차 : 2008년 8월중

    - 대관시설 : 보조경기장, 야구장

    - 사용시간(1일기준) : 축구경기 2시간, 야구 3시간 이내로 제한

    - 사용자 선정 : 해당 회차별 선착순 선정, 선정자 개별통보

    - 선정기준

      o 1차 선정 : 인천시 관내 단체 및 동호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서류 미제출시 탈락, 2회이상 접수한 경우 탈락)

      o 2차 선정 : 1차선정이 미완료 될 경우 타지역 선정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허가 통보받은 경우에는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사용허가 신청서 : 인터넷 접수)

  2. 國家 및 市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발생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체육경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산하협회포함),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장기대회에 한함), 학교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체육경기를 말함.

  4. 사용료를 납부기간내 납붙이 않는등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해당될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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