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팀] 공영주차장 내 차량관련 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Q5. 공영주차장 내 차량관련 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A: 공영주차장의 CCTV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8조에 의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순 개인열람 불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공)
주차장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