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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팀] 공영주차장 내 차량관련 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문정원(주차팀)
    작성일
    2023년 4월 26일(수) 11:38:17
  • 조회수
    707

Q5. 공영주차장 내 차량관련 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A: 공영주차장의 CCTV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 18조에 의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순 개인열람 불가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공)

    주차장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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