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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6년 9월 15일(금) 17:59:38
  • 조회수
    6460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 흐름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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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정보실
  • 담당팀 : 디지털정보팀
  • 전화 : 032-45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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