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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장예약 부정행위에 따른 직권취소 안내

  • 작성자
    가족공원(가족공원)
    작성일
    2006년 8월 29일(화) 09:04:40
  • 조회수
    8781

- 인터넷 화장예약 부정행위에 따른 직권취소 안내 

- 인터넷 화장예약시 동일접수자의 화장예약을 일일3기로 제한되어 있으나,

- 9월 2일자 3기 이상 동일접수자의 예약건 및 고인성명 불명에 대한 접수건은

  금일 10:00부로 직권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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