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 대상)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 아래의 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청 발급)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1. 화장장 사용료 | |||||
적용대상 |
관내/관외 구분 |
기준 |
현행 사용료 |
개정 사용료 |
비고 |
국가유공자 (관내 및 관외) |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
대인 1구 (15세 이상) |
무료 |
30,000원 |
일반 요금의 50% 적용 (소인, 개장 동일적용) |
관외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 외 거주자 (타시도민) |
대인 1구 (15세 이상) |
300,000원 |
150,000원 |
2. 일반 봉안당 (개인 납골당) 사용료 | |||||
적용대상 |
관내/관외 구분 |
기 준 |
현행 사용료 |
개정 사용료 |
비고 |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관내) |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
최초 안치료 |
150,000원 |
75,000원 |
일반 요금의 50% 적용 |
재사용료 |
100,000원 |
50,000원 |
※ 관외거주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 봉안당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부부봉안당(부부납골당) 사용료 | |||||
적용대상 |
관내/관외 구분 |
기 준 |
현행사용료 |
개정 사용료 |
비고 |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관내 및 관외) |
관내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 (인천시민) |
최초 안치료 |
300,000원 |
150,000원 |
일반 요금의 50% 적용 |
재사용료 |
200,000원 |
100,000원 | |||
관외거주자 :사망당일 현재 인천 외 거주자 (타시도민) |
최초 안치료 |
600,000원 |
300,000원 | ||
재사용료 |
600,000원 |
300,000원 |
※ "관외거주자" 봉안 자격은 부부 중 1인이 관외거주자이며 나머지 배우자는 관내거주자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