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공지 :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수급자, 국가유공자 적용)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개정 사용료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청 발급)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 개정 내용
1. 화장장 사용료 |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국가유공자 |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
무료 |
30,000원 |
사망일현재 인천외 거주자 (타시도민) |
300,000원 |
150,000원 |
2. 개인 봉안당(납골당) 사용료 |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
최초안치료 |
150,000원 |
75,000원 |
재사용료 |
100,000원 |
50,000원 |
3. 부부 봉안당(납골당) 사용료 |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부부 모두 사망일현재 인천거주자 (인천시민) |
최초안치료 |
300,000원 |
150,000원 |
재사용료 |
200,000원 |
100,000원 | ||
부부 중 1인 사망일현재 인천외 거주자(타시도민) |
최초안치료 |
600,000원 |
300,000원 | |
재사용료 |
600,000원 |
300,000원 |